아파트 매매시 필요서류를 매수자·매도자·중개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중도금·잔금·등기 이전까지 서류 발급 방법, 유효기간, 발급 비용, 상황별 추가 서류를 전문가 수준으로 안내합니다.
글의 요약
- 아파트 매매 서류는 매수자·매도자·중개인별로 다르며, 계약 단계별로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기본 서류 외에 대출·세금·상속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발급처·원본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 기준 최신본으로 준비하셔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1. 아파트 매매 서류 준비의 기본 원칙
아파트 매매에서 서류 준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과 같은 금전적 절차만큼이나,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매매 서류 준비에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단계별 구분
계약 전, 중도금 지급 시, 잔금 지급 시, 등기 이전 신청 시점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2. 유효기간 확인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만 유효하므로,
잔금일에 맞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원본 제출
등기 신청 및 금융기관 제출 서류는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본은 보조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도자·매수자 모두 각 10종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5~7종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매도자분께서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해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 등기권리증(집문서)
- 아파트 소유권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 분실 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인감도장과 함께 제출하며, 발급 시 용도를 ‘부동산 매도용’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과거 주소 이력을 포함해 발급받으셔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잔금일 기준)
- 소유권,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 잔금일 최신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상황별 추가 서류
- 근저당 해지 서류: 채권최고액 해지증서, 말소등기 위임장
- 대리인 거래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시: 상속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3.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매수자분께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대출 실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과 주소지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수용)
-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대출 심사와 등기 이전 절차 모두에 사용됩니다.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입니다.
(2) 대출 관련 추가 서류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명서: 직장인 대출 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확인 및 세금 감면 여부 판단

4.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잔금일은 아파트 매매의 마지막 단계이며,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매도자 잔금일 서류
- 인감증명서 원본
- 등기권리증
- 위임장(대리 진행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매수자 잔금일 서류
- 인감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대출 실행 관련 서류
- 취득세 납부 영수증(또는 온라인 납부 확인서)
보통 잔금일에는 법무사가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소에 이전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때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5. 서류 발급 방법·비용·유효기간
서류명 | 발급처 | 수수료 | 유효기간 | 비고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민센터, 정부24 | 400원(인터넷 무료) | 3개월 | 주소 변동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600원 | 3개월 | 용도 지정 필수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700원(인터넷 500원) | 발급 시점 기준 | 권리관계 변동 즉시 반영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관할 시·군·구청, RTMS | 무료 | 발급일 기준 | 계약 후 30일 이내 발급 의무 |
소득금액증명원 | 홈택스 | 무료 | 1년 | 대출 심사 시 사용 |
6. 안전한 거래를 위한 실무 팁
- 서류 원본은 거래 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최소 2회 이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권리 분석을 의뢰하면 예상치 못한 권리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거래 시 반드시 공증 또는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A
인감증명서는 계약일에 발급받아도 되나요?
계약일에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잔금일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잔금일 직전에 재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우니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없는 현금 거래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동일한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언제 발급받나요?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급받으셔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류는 법무사가 모두 준비해주나요?
일부 서류는 법무사가 대행 발급할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 등 본인 직접 발급이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