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대상, 재산 기준 및 계산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요약

  1.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입니다.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지: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보유

결론적으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2,28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648,000원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산힙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은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월 112만원까지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며,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00만원이고 국민연금을 매달 30만원 수령하면, 소득평가액은 91.6만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고 배우자가 근로소득 15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평가액은 118.2만원이 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을 산출,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이 91.6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은 141.6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5.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직역연금 수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보상금 수령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 30일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 만 65세 도달 후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구인데 한 명만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자녀 명의의 고가(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Q4.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Q5.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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